김치 블로그/김치 데스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1. 25. 10:36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치와 쌀, 그리고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취급하는 업소들에 대해 그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5월 22일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로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즉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소로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음식점을 비롯, 규정에 있는 관련 업소들은 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만 합니다. 우선 2008년 7월에는 소고기와 쌀이, 그리고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이 규제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축산물은 규모와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업소가 대상이며, 쌀과 배추김치만 규모별로 적용받습니다.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업소의 수는 2007년 9월 말에 집계된 것이 약 643천개소 입니다. ( 일반음식점 582,970개소, 휴게음식점 28,634개소, 위탁급식영업 7,224개소, 집단급식소 30,568개소(학교 10,129, 기업체 등 20,439))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인터넷사이트(클릭!)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1단계, 즉 소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된 지 1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이지만, 그래도 먹을거리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된다는 측면만큼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즉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소들은 그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업소로는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한 한 식당 메뉴판
이에 따라 각 음식점을 비롯, 규정에 있는 관련 업소들은 재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만 합니다. 우선 2008년 7월에는 소고기와 쌀이, 그리고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이 규제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표시대상 및 시기
2008. 7. 8 : 소고기, 쌀(밥류)
-소고기로 조리한 음식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쌀(밥류)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2008. 12. 22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배추김치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2008. 7. 8 : 소고기, 쌀(밥류)
-소고기로 조리한 음식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쌀(밥류)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2008. 12. 22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로 조리한 음식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배추김치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축산물은 규모와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업소가 대상이며, 쌀과 배추김치만 규모별로 적용받습니다.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업소의 수는 2007년 9월 말에 집계된 것이 약 643천개소 입니다. ( 일반음식점 582,970개소, 휴게음식점 28,634개소, 위탁급식영업 7,224개소, 집단급식소 30,568개소(학교 10,129, 기업체 등 20,439))
이 외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인터넷사이트(클릭!)를 참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1단계, 즉 소고기와 쌀에 대해 시행된 지 1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이지만, 그래도 먹을거리 안전이 조금 더 보장된다는 측면만큼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