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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기 의무화!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2. 22. 14:37
오늘, 즉 12월 22일부터 1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진 음식점들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기해야만 합니다. 지난 여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소고기와 쌀의 원산지 표기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데에 이어 이제는 배추김치까지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산지 표기 의무 대상에는 배추김치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음식점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흔히 주변에서 말하는 ‘식당'이며 휴게음식점은 패스트푸드나 분식점 등과 같이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음식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위탁급식소는 전문 급식업체가 운영하는 급식소입니다. 직영하는 급식소인 ‘집단급식소'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추김치는 절인 배추에 양념을 섞은 뒤 그대로 내거나 혹은 발효시킨 것을 가리키는데요, 배추를 절이지 않고 양념만 섞었거나 아니면 양배추, 얼갈이배추 등으로 담근 김치는 표기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아울러 100평방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며, 33평방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게 됩니다.

먹을거리 안전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고 불안했던 200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산지 표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밖에서 먹는 김치도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