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안내]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지정

/한울 소개/인증 / 수상   -  2008. 1.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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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는 식품에 해를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입니다.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햇섭'이라고 발음합니다. 식품제조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계로 이를 지정받은 업체는 해당식품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여 예방·제거하는 종합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해 요소란 식품의 원료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을 포함해 다양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요소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는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캠필로박터, 리스테리아 등 이름만 들어도 끔직한 세균과 곰팡이, 효모 같은 진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이 포함됩니다.
 
화학적 위해 요소는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매독, 버섯독 같은 천연 독소, 다이옥신, 잔류 농약, 잔류 수의약품, 미승인 첨가물, 알러지 유발물질을 비롯해 기타 공장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가리키며 물리적 위해 요소는 금속, 돌, 유리 같은 각종 이물질을 말합니다.
  
이런 위해 요소들은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치명적인 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서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HACCP이 바로 그 관리 기준인 셈입니다. 생산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HACCP은 각 제품의 현장에 맞게 특화된 위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도 HACCP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은 물론 WHO와 같은 보건 관련 의료 기구들도 모든 식품에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규격입니다. HACCP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매출액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2012년까지 거의 대부분 식품 제조 사업장이 이를 지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한울은 지난 2006년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HACCP 지정업체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위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꼬마김치 한울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김치 제조 현장, 아래의 동영상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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