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해야 할 전망
/김치 블로그/김치 데스크 - 2007. 8. 4. 13:48
지난 6월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도 원산치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법률안인데요,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10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김치 원산지를 표기해 손님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음식점 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김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찬반 양론이 나름대로 치열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수입한 농산물로 국내에서 담은 김치는 국산으로 표시가 됩니다(이건 김치 뿐 아니라 다른 식품, 상품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국산으로 봐야 하느냐는 논쟁이 끊임없이 있을 텐데, 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법률안 확대 개편안이 한미FTA 체결 등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적 제도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에서 수입되는 불량 농축수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새롭게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수출입뉴스 879호 / 김춘진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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